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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확대 및 관련 자료 안내 가정통신문

  • 작성자정**
  • 등록일 2026.09.09
  • 조회수 38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2026512일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18조의 4 개정에 따라 전국 초··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

이번 제도 변화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학교와 가정,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 예방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도 학생의 발달단계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패키지화 된 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

가정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, 자녀가 도박의 위험성을 올바르게 인식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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